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2.15
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
[회신] 사업자가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「부가가치세법」시행령 제81조 제4항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. 다만, 건물등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발생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2014.10월 건물이 완공되어 1~2층은 상가건물, 3~4층은 주택으로 임대할 예정이었으나 2014.12.31.까지 임대한 면적이 없음 - 2014.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 따라 사용예정면적으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 ○ 2015.2.1. 4층 주택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이 발생, 2015.3.1. 1층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여 2015.1기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에 따라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예정사용면적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신고함 - 2015.4.월 3층 주택건물 및 2015.5월 2층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수입 발생하였고 2015.1기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제2호 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 신고함 2. 질의내용 ○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확정사용면적으로 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2015.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부터는 위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확정사용면적으로만 공통안분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을 하였으므로 정산이 끝난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을 근거로 공급가액으로 공통안분 계산을 다시 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40조 【공통매입세액의 안분 】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(兼營)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(實地歸屬)에 따라 하되,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(이하 "공통매입세액"이라 한다)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(이하 "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"이라 한다)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(按分)하여 계산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【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】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(兼營)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(實地歸屬)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(이하 "공통매입세액"이라 한다)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. 다만,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(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)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,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.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. 다만,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1. 총매입가액(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)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.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.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,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96 , 2007.01.1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였으나, 당해 과세기간중에 계약의 해지 및 반품으로 인하여 과세사업과 면세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(공급가액이 음수인 경우 포함)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,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(사용면적)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. 다만, 귀 질의의 경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아닌 준공이후 분양광고비, 사무실유지비, 기장수수료 등 분양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